남양주시 테니스협회 규정
제정 2016. 11. 9.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근거 및 명칭 )
①본회의 명칭은 경기도테니스 협회 (이하 “도테니스협회 ” 라 한다 ) 규정 제 5 조 및 6 장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본회 종목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.
② 남양주시 테니스협회 (이하 “본회 ” 라 한다 )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“남양주시 테니스협회”라 하고 , 그 영문명칭은 “NAMYANGJUSI TENNIS ASSOCIATION” 으로 정한다 .
제 2 조 (목적 및 지위 )
① 본회는 테니스를 남양주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,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․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남양주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.
② 본회는 남양주시 테니스 종목을 소관 하는 회원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남양주시를 대표한다 .
제 3 조 (소재지 )
본회 사무소는 남양주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.
제 4 조 (사업 )
①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.
1)해당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․결정
2)해당 종목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
3)해당 종목에 관한 전국 ․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
4)해당 종목의 경기도 규모 연맹체 및 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
5)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
6)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
7)해당 종목의 선수 및 심판 , 운영요원 등의 양성
8)해당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
9)해당 종목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․보급
10)해당 종목단체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
11)그 밖의 해당 종목 진흥 및 종목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12)본회가 주최 ,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및 동호인 관리와 지원
② 본회는 경기도 및 전국규모의 사업을 주최한다 .
③ 본회는 공인요건 , 공인료 , 공인기한 등 공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규정을 준용한다 .
제 2 장 조 직
제 5 조 (조직 및 구성 )
① 본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.
1) 1 종목 1 단체를 원칙으로 하며 , 남양주시 관내 거주자 (회장 , 부회장 , 임원 , 대의원 포함 )로 15 인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된 8 개 이상의 동호회 및 클럽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구성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서 단체의 효력을 가진다 .
2) 예외적으로 동호회 (클럽 )가 기준에 충족되어 있지 않으나 특별히 필요한 단체로 인정될 경우 본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인준 받을 수 있다 .
② 본회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․의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.
③ 본회에 대한 종목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남양주시체육회 규정 제 6 조 및 제 7 조 를 준용한다 .
제 6 조 (회비의 납부 등 )
①본회는 본회 사업을 위해 최초 가입회비 (\300,000원) 납부와 연회비 (정족수50인이하=\200,000원/50인 이상=\300,000원/100인 이상=\400,000원)를 당해연도 2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.
②본회는 지원된 보조금을 집행하였을 때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사업 종료 후 15 일 이내에 관계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.
③회기(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)내 개인회원 등록시엔 1만원(인당)을 협회로 납부하고, 매년 2월중 정기 회원 명부 제출시 등록된 추가 회원은 면제한다.
④본 회 신규 클럽 등록시 당해연도 연회비는 가입비로 대체한다.(가입비만 납부)
제 3 장 대의원 총회
제 7 조 (총회의 구성 및 기능 )
① 본 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.
1) 제 5 조 제 1 항에 따른 동호인클럽의 장
② 본회의 대의원 수가 7 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 (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)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, 대의원인 클럽회장이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개최 3 일전까지 대의원을 새로 추천할 수 있다 .(위임장 교부)
③ 본회의 총회는 이사회에서 심의 ․의결된 다음 사항을 심의 ․의결한다 .
1) 본회의 해산 및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
2) 본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) 회원가입 및 제명
4) 사업결과 및 예 ․결산에 관한 사항
5) 기타 중요사항
제 8 조 (정기총회와 임시총회 )
① 본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소집하고 익월 2 월 10 일한 총회 자료를 남양주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.
② 본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 일 이내에 종목단체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.
1) 남양주시 테니스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2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3) 재적대의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4) 제 24 조 제 5 항 제 3 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③ 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4 호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, 감사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. 다만 ,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,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.
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 일전에 안건 ․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 .)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. 다만 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.
⑤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.
⑥ 제 5 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 일 전까지 당해 종목단체에 서면 (전자문서를 포함한 위임장)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.
⑦ 총회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대의원의 3 분의 1 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, 일시 , 장소를 명기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.
⑧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. 다만 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.
⑨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.
제 9 조 (의장 )
총회의 의장은 남양주시 테니스협회장이 된다 .
제 10 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 )
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,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. 다만 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.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,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.
제 11 조 (임원의 불신임 )
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
② 제 1 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 년이 경과해야 한다 .
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, 재적대의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.
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.
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종목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.
제 12 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 )
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.
1)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)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
상반될 때
제 13 조 (총회의 운영 )
이 규정 외 본회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목단체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.
제 4 장 이사회
제 14 조 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)
① 본회 이사회는 회장 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.
② 본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․의결한다 .
1)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
2)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) 규정의 제정 및 개정
4)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5)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)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)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8) 기타 중요사항
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
제 15 조 (이사회의 소집 )
① 본회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 일 전까지 안건 ․일시 ․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 .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. 다만 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.
③ 남양주시 테니스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.
1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2) 제 24 조 제 5 항 제 4 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. 다만 ,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,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.
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. 다만 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.
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.
제 16 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 )
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. 다만 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.
제 17 조 (긴급한 업무의 처리 )
① 남양주시 테니스협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,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.
② 남양주시 테니스협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. 다만 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.
제 5 장 임 원
제 18 조 (임원 )
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.
1) 종목단체의 장 (이하 “회장 ” 이라 한다 .) 1 인
2) 부회장 7 인 이내
3) 이사 15 인 이상 29 인 이내 (회장 , 부회장 포함 )
4) 감사 2 인 이하
② 본회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.
③ 본회의 회장은 남양주시 거주자로 한다 .
제 19 조 (회장의 선출 )
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.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본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, 본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.
③ 제 1 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, 선수 , 지도자 (종목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), 동호인 (동호인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)등으로 15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.
④ 종목단체의 제 3 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대한체육회 「회장선거관리규정 」을 준용하여야 한다 .
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.
⑥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,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 「회장선거관리규정 」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.
⑦ 회장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공고는 총회개시일 14 일전에 공고하여야 하고 입후보자는 소정의 회장후보자 등록 신청서와 회장추천서 및 관련 서류를 회장 후보자 등록 기한 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.
⑧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의 방법 등 기타 사항은 대한체육회 「회장선거관리규정 」을 준용 하여야 한다 .
제 20 조 (선거의 중립성 )
① 본회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. 종목단체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.
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.
1) 3 인 이상 1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.
2)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.
3)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 (학계 , 언론계 , 법조계 등 )이 전체위원의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.
4)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, 종목단체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.
③ 본회 임 ․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 , 회원종목단체 , 동호회 클럽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, 체육회 , 회원종목단체 , 동호회 클럽 등 다른 임 ․직원 , 대의원 ,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,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
④ 본회 임 ‧직원이 제 3 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(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 당 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) 3 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(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) 4 분의 1 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. 이 경우 본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.
제 21 조 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)
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.
② 회장이 1 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.
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 2 항에 따른 자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, 잔여임기가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.
④ 제 1 항 대행자는 제 2 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제 2 항의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.
⑤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, 정책의 전환 ,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.
제 22 조 (부회장 , 이사 및 감사의 선임 )
① 본회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. 단 ,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.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.
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.
1)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%를 초과할 수 없다 .
2) 비 경기인 (학계 , 언론계 , 법조계 등 )이 재적임원수의 20%이상 포함 되 어야 한다 .
3)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20%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.
4) 생활체육관계자 (선수 출신은 제외한다 )가 재적임원수의 30%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 .
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, 1~2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.
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.
⑤ 본회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.
⑥ 본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,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
⑦ 본회 대의원은 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.
제 23 조 (동일인의 겸직제한 )
① 동일인이 다른 본회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.
② 동일인이 다른 본회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.
③ 본회 임원 중 감사는 다른 남양주시 종목 협회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.
제 24 조 (임원의 직무 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,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.
③회장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위될 경우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.
④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,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.
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.
1) 본회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(회계감사)
2)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(행정감사)
3)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, 총회 또는 본회에 보고하는 일
4)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.
⑥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. 다만 ,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.
⑦ 본회 임원이 종목단체 (체육회 , 다른 회원종목단체 및 동호회 클럽을 포함한다 .)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. 다만 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.
1)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
2)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3)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⑧ 본회 임원이 종목단체 (체육회 , 다른 회원종목단체 및 동호회 클럽을 포함한다 .)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.
⑨ 본회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.
⑩ 본회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회 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종목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.
제 25 조 (임원의 임기 )
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 년으로 하고 ,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, 1 회에 한하여 중임 (중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)할 수 있다 .
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.
③ 제 1 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.
④ 제 1 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.
⑤ 제 1 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.
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.
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,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.
⑧ 임원의 임기 중 회장 ,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 년 이상일 때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 년 미만일 때에는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. 다만 ,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.
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.
⑩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.
제 26 조 (임원의 결격사유 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.
1)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)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후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
6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7)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) 대한체육회 , 회원종목단체 , 시 ․도체육회 , 시 ․도종목단체 , 시군체육회 ,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 」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또는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9) 대한체육회 , 회원종목단체 , 시 ․도체육회 , 시 ․도종목단체 , 시군체육회 ,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 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(단 , 승부조작 , 폭력 ‧성폭력 , 횡령 , 배임 ,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 , 회 원종목단체 , 시 ․도체육회 , 시 ․도종목단체 , 시군체육회 , 시군종목단체 또 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1 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)
10) 대한체육회 , 회원종목단체 , 시 ․도체육회 , 시 ․도종목단체 , 시군체육회,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승부조작 , 직권남용 등의 비위,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11) 대한체육회 , 회원종목단체 , 시 ․도체육회 , 시 ․도종목단체 , 시군체육회 ,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 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 」 제 314 조 및 국민체 육진흥법 제 47 조 내지 제 48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12) 국회의원
② 회장의 친족 (「민법 」제 777 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)은 임원이 될 수 없다 .
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 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남양주시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.
④ 남양주시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.
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 , 시 ․도체육회 , 시 ․도종목단체 ,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체육회 , 회원종목단체 , 시 ․도체육회 , 시 ․도종목단체 , 시군체육회 , 시군종목단체 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.
제 27 조 (임원의 사임 및 해임 )
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,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. 이사 ,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.
② 본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,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.
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.
1) 본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
2) 제 26 조에 해당하는 때
3) 본회 ,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 임하는 경우
제 6장 회계
제 28 조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,
단, 신규 집행부가 선임된 때에는 결산보고가 완료되고 인수인계에 대한 서명 또는 총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작한다.
제 29 조(결산등 감사)
①본 회의 연도 마감 정기총회일 10일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본 회의 제29조 ①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 총회에 체출 하여야한다.
부 칙
제 1 조 (시행일 )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.
제 2 조 (개정안)
총회(임시총회)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은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, 정관(규정)을 수정하여 15일 이내 공지 하여야 한다.
1.2025.02.06.일 개정안 및 제정
1)제6장 28조와 29조 제정
2)제2장 6조 3항 추가
3)제2장 6조 4항 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