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스포츠 7330" 일주일에 3번! 하루 30분 운동!     "승리를 향한 열정의 샷!!"     남양주시 테니스협회 http://www.nyjtfs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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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 > 각종규정 > 남양주시테니스협회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집


 
작성일 : 25-03-17 14:19
남양주시테니스협회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집
 글쓴이 : 남양주
조회 : 501  
   0. 남테협 유권해석집.pdf (108.7K) [3] DATE : 2025-03-17 14:19:55

남양주시테니스협회 규정에 관한 유권해석집

남양주테니스협회 규정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질의/응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
이 외에 빈도 높은 질의/응답은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휴회자등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과 관련된 문의

 

▶ 질문 : 대회시 휴회자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?

   답변 : 휴회자는 전년도와 당해연도 또는 당해연도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,

필요시 주기적으로 회비 납부내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

 

▶ 질문 :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등과 같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?

   답변 :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모두 참가자격이 없습니다.

 

▶ 질문 : 회장, 총무와 같이 회비를 면제 받는 회원은 참가가 가능한가요?

   답변 : 각 클럽에서 회장, 총무와 같은 중요 직책은 정회원으로서 임기동안

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클럽이 많습니다.

한시적으로 면제되는 회원들은 해당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

 

▶ 질문 : 휴회자등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?

   답변 : 대회의 날짜가 공지되면 1개월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참가 자격이 부여됩니다.

회등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회비를 납부하게

된다, 신규회원으로 등록하는 회원에 대한 참가자격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야

형평성에 맞다고 할 것입니다.

따라서 명부상에 있더라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던 회원이 대회에 참가

하기 위해서는 대회 1개월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.

한 통상 클럽에서는 회비를 월 단위로 또는 할인(1년회비 납부시)된 회비를

1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기에, 대회 1개월 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

대회에 임박해서 회비를 납부한 것은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납부했다고

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


관내 클럽 이동 금지와 관련된 문의

 

▶ 질문 : 협회장기 시니어 대회 신청시 상록회로 신청 접수 했는데 별내면클럽으로

단체전 못뛰는건가요?

   답변 : ! 출전불가입니다. 복수클럽 중복가입자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 대회

          첫 참가시의 대표 클럽명으로 출전하셔야 합니다.

 당해년도 대회 첫 신청/접수시에는 단체전을 어디로 출전하실건지 신중히

검토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.

또한 성적에 따른 점수가 대표클럽 한 곳에만 부여되기에 연말에 집계되는

클럽별 종합성적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

▶ 질문 : 대표클럽은 어떻게 지정되나요?

   답변 : 개인전의 경우 여러개의 클럽명을 적으시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럴 경우

협회는 맨 앞의 클럽명을 대표클럽으로 자동 지정합니다.

만약 비협회소속 클럽명을 적었으면, 무소속으로 인정되어 차순위의

클럽이 협회소속이라 할지라도 성적에 따른 점수가 협회소속 클럽

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.

후에 다른 개인전에 협회소속 클럽명을 맨 앞에 명시하면,

그 클럽이 대표클럽이 되며, 기존의 성적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
 


동호인 지도자와 관련된 문의

 

▶ 질문 : 전국대회 신인부 1회우승자인데 현재 동호인지도자로 활동중에 있는

사람은 단체전 출전이 가능한가요?

   답변 : 현직 지도자는 출전불가입니다. 지도자 은퇴 2년 경과 후 출전가능합니다.

기타 나이제한 등 세부사항은 등급표 참고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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